지상권설정만료 예전에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할때 아무런 제약없이 서로간의 인간관계로 구두상 사용을 허가해주곤 하였다. 그런한 계약또한 승낙관계가 성립되긴 하지만,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은경우 후손들이 이익관계로 분쟁이 일어나곤 하였으니, 민사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다. ◯ 지상권 설정의 만기는 따로 정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없다면 30년 이다. 30년이 지나면 소멸 된다고 보면 된다. ◯ 또한 지료를 2년치 안줄 경우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 물리적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