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일반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의 분류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말하는 것임. 거의 모든 주차장이 이에 해당함.) ◯ 주차 규격(일반형) ◯ 평행주차인 경우(측면으로 세우는 주차형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주차장 기준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한다. (통로 부분)(이때 주차라인이 없는 통로 부분만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