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부터 전년도 12월 31일 까지이다. ◯ 종합소득은 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아래의 소득의 합산을 말한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023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제 55조의 세율을 적용한 내용이다. 작성일은 2023년 3월 31일자로 위의 내용은 최근의 세율임.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