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 ◯ 장애인 화장실 설치 개수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장실은 해당 건축물에 남자용 1개 이상, 여자용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설치해야하는 해당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병원ㆍ격리병원.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