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 계단의 형태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햐 한다.(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디딤판과 챌면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디딤판의 너비 = 0.28m 이상 챌면의 높이 = 0.18m 이하 디딤판의 끝부분에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 계단코는 3㎝ 이상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 손잡이 설치기준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