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 계단의 형태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유효폭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햐 한다.(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디딤판과 챌면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디딤판의 너비 = 0.28m 이상챌면의 높이 = 0.18m 이하디딤판의 끝부분에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계단코는 3㎝ 이상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 손잡이 설치기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