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기준(유아용 기저귀 거치대,영유아 거치대 설치기준) 1. 종류 구 분 비고 가. 설치형 주로 벽, 기둥 등에 리벳(철골 부재 등을 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굵은 못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사와 같은 고정방식으로 직접 고정하여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형태의 것을 말한다. 나. 비치형 벽, 기둥 등에 리벳, 나사와 같은 고정방식으로 직접 고정하여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형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가구 또는 구조물에 부착하는 형태 등이 있다. 2. 재질과 내부치수 가. 기저귀교환대의 재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라야 한다. 나. 기저귀교환대의 내부치수는 길이 방향 650㎜ 이상, 너비 방향 3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 이동간격을 최소화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