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설기준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한다. ◯ 보육실 :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건축법상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 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 부터 1m 이내인 층에 설치. 영유아 1명당 2.64㎡ 이상의 공간확보 필요.(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시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포함)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의 교재ㆍ교구를 갖출것. 어린이집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록 한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조리실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