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기준(엘리베이터 설치기준) ○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6층 이상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 할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제외된다.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1대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