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동의대상 건축물(소방설계 대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단 아래의 항목은 각 항목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 1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200㎡ 이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300㎡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 이상.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은 150㎡ 이상. (공연장 = 10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