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건축물의 화재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소방관 진입창의 법을 만든 취지는 화재 시 창문의 종류에 상관없이(미서기창, 고정창 등) 유리를 타격하여 건물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건축물과 창문의 규격 및 재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건축법에서는 2019년 4월 23일 신설되었으나,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신설된 것은 2019년 8월 6일이다. 이후에 2019년 10월 24일 법제처 개정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건축 허가신청을 한 건축물에 한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