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방법 아래의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질의회신 한 내용을 토대로 올린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건강,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안전보건관리비가 고정금액으로 되어있어 시공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 고정금액으로 낙찰받은 보험료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되는지 제경비요율에 맞게 변경 적용시켜도 되는지, 보험료 등을 고정금액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