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창 설치관련 규정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일반적으로 방화창 이라 함은 건물에 화재가 났을경우 인접건물에 옮겨 붙지 않도록 창문을 방화재료로 설치하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건물의 마감재료는 보통 불이 붙지 않는 마감재료를 사용한다. 그런데, "단열재" 나 "창문" 등은 불이 쉽게 옮겨 붙는 재료이므로 이를 방지 하고자 법에서 재료를 규정하는 것이다. 아래의 근거 법령을 참조 하면 되겠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