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건축기준 2023년 3월 15일 시행 1. 제정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ㆍ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형기숙사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 용도가 개편되었으며 기숙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일반기숙사 건축기준(안 제2조제1호) 지하층 금지, 적정시설 확보, 추락방지, 복도 최소폭, 경계벽 구조, 바닥충격음 기준 등 나. 임대형기숙사 건축기준(안 제2조제2호) 2023년 2월 14일 시행 실별 사용인원, 1인당 최소주거면적, 창호 및 잠금장치 설치, 창문 최소면적, 개인공간 최소면적 및 길이, 공동생활지원 공간 설치, 공동욕실의 세면대 및 화장실 분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