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 까지의 거리(경계선 부근의 건축) 민법에서는 건축물을 축조할때 일정거리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건축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별도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거리를 확보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 관련 규정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