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시설군(건축물 시설군) 건축물은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맞도록 지어진 후 사용승인 처리되어진다.이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아래의 건축물 시설군을 확인한 후 허가사항 인지 신고 사항인지 확인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에서 위로 변경되면 허가사항 이고 아래로 변경되면 신고사항이 된다.같은군에서는 용도변경이 따로 필요 없으며, 표시변경(기재사항변경)만 하면 된다. 건축법 제19조 와 관련하여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100 ㎡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준용해서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대수선이 포함되지 않는 500 ㎡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 다시말해서 구조체의 변경이 없는 500 ㎡ 미만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허가"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