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착공시 필요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 검토 필요.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건축주) 법인인감(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기존 건축물 건축물대장 말소 확인.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납부 영수증. 관계전문기술자 자격증.(2018년 12월 4일 이후 신청 기준) 협업 기술자 용역계약서.(건축구조, 소방설비설계 계약서 등) 설계의도 구현 (설계자 참여 계획서, 설계자 와 건축주 의 계약서).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을 경우는 제외) 건축설계 계약서 건축,전기,소방 등 감리계약서 (해당시) 손해배상 공제증서 (건축설계, 건축감리) 대수선 신고인경우 감리대상인지 여부 확인 (15년이상 대수선-리모델링인 경우 해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회사) 사업자등록증 (건설회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건설회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