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동간 거리(측벽간 거리) 측벽 과 측벽의 거리 : 4M 이상. (이때 벽면은 어떠한 창문도 있어서는 안된다 : 0.5㎡ 이하 창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 8M 이상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