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가설건축물 연장은 횟수별 3년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 가능하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기간 동안만 설치가 가능하다. "공장"인 경우 농림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3년이 지나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면 된다. 가설건축물은 보통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에 일부 적용받지 않는다.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재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