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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부터 전년도 12월 31일 까지이다.
◯ 종합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아래의 소득의 합산을 말한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023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제 55조의 세율을 적용한 내용이다.
작성일은 2023년 3월 31일자로 위의 내용은 최근의 세율임.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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