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기준(유아용 기저귀 거치대,영유아 거치대 설치기준)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1. 16. 14:51
반응형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기준(유아용 기저귀 거치대,영유아 거치대 설치기준)

 

1. 종류

구 분 비고
가. 설치형 주로 벽, 기둥 등에 리벳(철골 부재 등을 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굵은 못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사와 같은 고정방식으로 직접 고정하여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형태의 것을 말한다.
나. 비치형 벽, 기둥 등에 리벳, 나사와 같은 고정방식으로 직접 고정하여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형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가구 또는 구조물에 부착하는 형태 등이 있다.

 

2. 재질과 내부치수

  • 가. 기저귀교환대의 재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라야 한다.
  • 나. 기저귀교환대의 내부치수는 길이 방향 650㎜ 이상, 너비 방향 3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 이동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땅콩 또는 인체 모형 기저귀교환대의 경우 길이 방향만 적용한다.

 

3. 안전장치: 기저귀교환대에는 영유아의 낙상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안전벨트 또는 보호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 가. 안전벨트 폭은 최소 20㎜ 이상으로 벨트 체결 시 영유아를 압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벨트 체결 후 294뉴턴의 힘을 가할 경우 조임구의 파손 또는 분리, 벨트의 절단 또는 느슨함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보호 울타리의 경우 보호자가 앉거나 서서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보호 울타리 내부 높이는 최소 16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벽면 등이 영유아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다면 보호 울타리의 한 면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직물류로 구성된 그물망 형태의 울타리는 보호 울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설치높이

  • 가. 보호자가 서서 기저귀를 교환할 의도로 제작된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내부 높이는 650㎜ 이상 8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세면대 등의 주변 상단면에 비치형 기저귀교환대를 부착 또는 고정해 설치하는 경우는 950㎜ 이하여야 한다.
  • 나. 보호자가 앉아서 기저귀를 교환할 의도로 제작된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내부 높이는 500㎜ 이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내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0㎜ 이하, 하단 높이는 650㎜ 이상이어야 하고,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5. 설치방법

  • 가. 설치형 기저귀교환대는 기저귀교환대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임의의 2방향 이상에 294뉴턴의 힘을 가할 경우 떨어짐, 갈라짐, 밀림이 없도록 리벳, 나사 등을 이용하여 벽이나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 나. 비치형 기저귀교환대는 기저귀교환대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임의의 2방향 이상에 147뉴턴의 힘을 가할 경우 떨어짐, 갈라짐, 밀림이 없고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부착 또는 고정해야 한다.

 

6. 사용안내

  • 가. 기저귀교환대 본체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라 제품에 대한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한다.
  • 나. 기저귀교환대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나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벽, 기둥 등에 사용안내 표지를 부착 또는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안내 표지는 가로 200㎜ 이상, 세로 100㎜ 이상이어야 한다.
〈경고〉 낙상 방지를 위해 안전벨트를“꼭”맵시다!
▪청결 사용
▪교환대 접기
관리인 전화번호
안전벨트 착용 타인 배려 비상 연락처
기저귀교환대에 개인물품을 얹거나 걸지 마세요.

 

 

7. 기저귀교환대 품질수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해야 한다.

  • 가. 제품 안정성 확인을 위하여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설치형에는 제6호가목에 따른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 곱하기 2의 하중을, 비치형에는 50킬로그램의 하중을 1분 동안 균등하게 가할 경우 파손, 이탈, 갈라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사용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제6호가목에 따른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와 비슷한 하중을 균등하게 가할 경우 그로 인한 기울기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아래로 5도 이내여야 하고, 하중을 가하는 동안 기저귀교환대가 접히지 않아야 한다.

 

8. 기저귀교환대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내부치수 측정방법

1) 영유아를 눕히는 내부면의 길이 및 너비 방향의 치수를 측정한다.

2) 보호 울타리 등이 영유아를 눕히는 면과 완만한 반경을 가지는 형태의 제품은 다음 예시 1, 예시 2와 같이 굽거나 휘어지지 않는 표면에 평탄하고 단단한 막대를 기저귀교환대의 너비 방향 상단면에 놓고 영유아를 눕히는 면의 중앙부 상단 내부 깊이(h)를 측정한 후에 상단면에서 내부 깊이의 1/3 지점과 만나는 양쪽 측면까지의 거리를 너비 방향으로 하며, 길이 방향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다만, 서로 마주 보는 상단면의 높이가 다른 경우는 높은 면을 기준으로 낮은 면의 높이를 동일하게 조절하여 상단 내부 깊이를 정한 후에 내부치수를 측정한다.

 

(예시 1) 마주보는 상단면 높이가 동일한 경우

(예시 2) 마주보는 상단면 높이가 다른 경우

 

 

  • 나. 안전벨트 강도 측정: 조임구가 중앙에 오지 않게 적절히 길이를 조절해 안전벨트를 체결한 후 중앙부에 수직방향으로 294뉴턴 ± 5뉴턴의 힘을 가할 경우 조임구의 파손, 벨트의 느슨함 및 절단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예시)

 

  • 다. 보호 울타리 높이 측정: 길이 방향의 보호 울타리 높이는 최소한 길이 방향의 75%까지 160㎜ 이상이어야 하며, 보호자가 앉아서 기저귀를 교환할 의도로 제작된 기저귀교환대는 길이 방향의 최소 650㎜ 까지 보호 울타리의 높이가 160㎜ 이상이어야 한다.

(예시)

ℓ: 길이 방향 (긴 방향) w: 너비 방향

 

 

  • 라. 기저귀교환대 높이 측정: 기저귀교환대의 하단 높이는 바닥면에서 기저귀교환대의 하부면까지의 높이로 하고, 상단 내부 높이는 바닥면에서 기저귀교환대의 상단면까지의 높이에서 상단 내부 깊이를 뺀 높이로 한다.

(예시)

ⓛ 하단 높이 ② 상단 높이 ③ 상단 내부 높이 ④ 상단 내부 깊이

 

  • 마. 제품 안정성 측정

1)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하중을 균등하게 가하는 방법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가)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가벼운 비닐시트를 깔고 모래 또는 작은 쇠구슬 등을 균등하게 분포시킨 후 모래 또는 쇠구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꺾이거나 끊어지지 않는 소재로 둘러싼다.

나) 가)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크기와 질량을 갖는 하중 추를 균등하게 분포시키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곡물포대 등을 균등하게 얹는 방법으로 한다.

 

2) 측정을 위한 하중 허용값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하중 허용값
설치형 (제6호가목에 따른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 × 2)㎏ ± 1㎏
비치형 50㎏ ± 1㎏

 

 

  • 바. 사용 안전성 측정

1) 영유아를 눕히는 면에 하중을 균등하게 가하는 방법은 다음 중 하나로 한다.

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유모차 안전기준의 유아 치수 모형(약 9.5킬로그램)을 기저귀교환대에 눕히고 해당 모형 위에 나머지 하중을 균등하게 가한다.

나) 가)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는 마목1)의 방법으로 하중을 균등하게 가한다.

(예시)

 

2) 측정을 위한 하중 허용값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하중 허용값
설치형,
비치형
(제6호가목에 따른 공통안전기준 표시사항에 기재된 체중의 한계)㎏ ± 0.5㎏

 

 

 

 

관련법규.

 

 

반응형

'건축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배치)  (1) 2023.11.17
흡연실 설치기준  (0) 2023.11.17
건축 허가시 필요서류  (0) 2023.11.15
야영장 시설기준(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1) 2023.11.14
피난안전구역  (1)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