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대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 기술지도계약 예외사항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기술지도계약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을 지도하고, 자기공사자에게도 계약체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