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의하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국토굥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사업의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될 것이므로 요건을 확인해 보자. [대상] ◯ 단독주택의 경우 : 연간 20호. ◯ 공동주택의 경우 : 연간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등록요건] ◯ 자본금 : 3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주택건설사업 :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대지조성사업 : 토목분야 기술인 1명 이상. (토지•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 사무실면적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