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애인주차 설치기준) ◯ 장애인 주차 규격 = 3.3 M x 5.0 M ◯ 주차대수 ■ 노상주차장인 경우 주차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수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부터 4% 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보통 3%가 많음) ■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 ~4% 범위) 10대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대수가 10대이면 1대를 설치하고 그 이후부터는 1 이상 나오는 대수까지 퍼센티지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 장애인 주차 3% 설치일 경우.] ex ) 주차대수 10대 = 장애인주차 1대 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