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비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토지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을지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는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매매대금의 전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할수 없으며, 분양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 ◯ 세목은 아래와 같다. 취득세 : 토지대 x 4% 내외 농특세 : 취득세의 5% 내외 교육세 : 취득세 x 10% 내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 토지대 x 0.2% 내외 ◯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