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의 종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단독주택 -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 1층 혹은 2층으로 건축물을 짓고 하나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일컫는다. -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 (욕실과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1 개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의 층수가 3 개층 이하 일 것.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주택 이외의 용도일 것) 3. 다가구주택 (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