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다중이용업소 와는 다른 것임)다중이용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은 별개의 개념이다.물론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 있으나,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등 여객용 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관숙박시설 ◯ 위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심의와 강화된 건축법규가 적용되므로 신중한 법규검토가 필요하다.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