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타용도로 번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에서 같은법에 따른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위 금액이 농림축산부령에서 정하는 금액(㎡당 50,000원)을 초화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전용 부담금 금액으로 산정한다. 2. 1981년 이전 주거지역으로 바뀐곳은 농지 조성비가 없고, 이후에는 조성비가 있다. 3. 농지 - 법인 취득 불가 산지 - 법인 취득은 가능 하지만, ..